'45년 대못'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45년 대못'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015.05.07.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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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절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린벨트 안에도 물류창고나 식당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집 수리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이 생긴 것은 지난 1971년, 반세기가 지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 체험이나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과 음식 등의 건물 건축도 가능해집니다.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전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해제 절차도 간소화해) 앞으로는 30만 ㎡ 이하의 중소형 사업은 지자체로 해제 권한을 넘겨서 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습니다.

도시 안 낙후시설을 이용해 일종의 물류거점인 '도시 첨단물류단지'를 만들어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규모 시범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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