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경보...상반기 65억 원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경보...상반기 65억 원

2014.12.2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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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소액 결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최근 해외 게임앱에서 5건이 소액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카드 정보를 알아내 결제를 한 것인데, 재빨리 카드사에 신고해 지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신용카드 해외결제 피해자]
"내가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데, 구글 쪽에서 승인이 됐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해봐라..."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피해 신고 건수가 9천 건이 넘고 피해액이 65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카드가 불법복제되거나 도난·분실로 부정 사용된 경우지만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출된 개인 정보로 소액 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성수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팀장]
"금액이 적다보니까 소비자들이 꼼꼼히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해외여행을 한다면 카드사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 서명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외 사용 한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시 빨리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시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 금융회사 ATM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뒤에는 카드 해외 사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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