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

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

2014.12.15. 오전 07: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수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2년마다 다시 한번씩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