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 조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 조사

2013.08.20.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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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47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받은 결과 올해 신고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23% 늘어 23조 원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말로 지난해 보유한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이 미신고 혐의자 선별에 나섰습니다.

외국 정부 협조로 입수한 정보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47명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적발되면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금 추징은 물론 고액 미신고자들은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됩니다.

[인터뷰: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신고 해외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678명으로 22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자는 4%,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올해부터 이름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계좌 신고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계좌가 신고된 국가는 123개국으로, 조세피난처로 여겨지는 13개국에서는 2조 5천억 원이 신고됐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은 계좌 개설 뒤 바로 다른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용산세무서였고 신고금액 기준으로 보면 반포세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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