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영화관·공연장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2013.07.31.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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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력수급 비상대책으로 냉방온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예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이 동시에 이용해 실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공연장, 미술관, 국제 행사장 등을 냉방온도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퇴근 시 불편이 많았던 지하철 내부 냉방 온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기관에 재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냉방온도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교실, 도서관 등은 예외구역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33개 주요 상권의 '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달 말 현재 위반율은 평균 3.3%로 단속 전의 30.1%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장마와 하계 휴가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전력수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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