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노선 독점 담합' 대한항공에 시정명령

'몽골 노선 독점 담합' 대한항공에 시정명령

2012.05.29.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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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에 영향력을 행사해 항공회담을 결렬시켰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부 간 입장 차로 인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과 몽골의 수도인 올란바토르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직항 노선의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어 좌석난과 고가 운임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노선의 8월 탑승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 다른 국제선 평균 탑승률보다 10% 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비행거리가 비슷한 홍콩, 심천, 광저우보다 운임도 비쌌습니다.

2010년까지 5년 동안 대한항공의 몽골 노선 이익률은 다른 국제선 평균 이익률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지만 몽골 정부의 반대로 항공회담이 계속 결렬돼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 이상 늘리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항공과 짜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증거로 대한항공이 2010년 몽골 고위 간부의 지인 20명을 제주로 초청해 여행 경비 1,6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몽골의 항공 담당 공무원들의 가족, 항공회담 담당 고위 관료의 후원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고, 몽골 노선의 운임과 연 평균 탑승률은 다른 노선과 비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최형찬, 대한항공 홍보팀 차장]
"2009년, 2010년 몽골 노선의 탑승률은 국제선 평균 탑승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 간 항공협정에 항공사들이 개입한다는 부분은 부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영업행위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한항공에 시정 명령보다 무거운 조치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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