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올해 안에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 등이 크게 완화된 가칭 코넥스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넥스에는 창업한지 3년에서 10년된 중소기업 가운데 코스닥 진입요건의 3분의 1인 매출액 15억 원, 자기자본 5억 원 정도 이상인 곳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펀드, 정책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활성화되면 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 등이 크게 완화된 가칭 코넥스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넥스에는 창업한지 3년에서 10년된 중소기업 가운데 코스닥 진입요건의 3분의 1인 매출액 15억 원, 자기자본 5억 원 정도 이상인 곳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펀드, 정책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활성화되면 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