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5% 이상 보유 저축은행 경고 처분

CNK 5% 이상 보유 저축은행 경고 처분

2012.01.2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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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산 2조 원 넘는 한 저축은행이 검찰에 고발된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5%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를 두 곳이나 만들어 수십억 원 어치 주식을 더 끌어모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작년 말 주주현황입니다.

씨앤케이마이닝이 최대 주주, 2대 주주는 한 저축은행입니다.

2백십여만 주, 4% 훨씬 넘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 저축은행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7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저축은행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가진 주식을 합치면 280여만 주, 5.6%나 됩니다.

5% 넘는 주식을 가지려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체없는 회사에 대출해 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이 저축은행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저축은행 관계자]
"감독원 얘기처럼 5% 이상 됐다면 그게 우리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저축은행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식을 100만 주 넘게 보유한 또 다른 회사에도 55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또, 씨앤케이마이닝이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할 때도 93억 원을 빌려주고 사흘 뒤에 돌려 받았습니다.

[녹취:저축은행 관계자]
"아마도 우량하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해서 산 모양인데 좀 개인적으로 과하게 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검찰에 고발된 이후 이틀새 주식 가치가 50억 원이나 하락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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