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내후년부터 전면 금지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내후년부터 전면 금지

2011.12.29.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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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내후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 받아야 하는 '본인확인제'도 전면 재검토됩니다.

강성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금지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하루 방문자 만 명 이상의 웹 사이트가 대상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대규모 쇼핑 사이트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2014년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실명 확인 후 게시물을 올리도록 한 본인확인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국장]
"우리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환경 변화에 대한 조망 그리고 기술발전 추세 등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 방향이나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단계적 사용금지와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통해 사이버 환경이 더 안전해지고 의사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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