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조사"

EU, "삼성전자 반독점 위반 조사"

2011.11.05.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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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EU, 유럽연합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부문 표준-필수 특허 강요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여부를 놓고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벌여온 양사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점행위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U 집행위 측은 이번 조사가 애플 측의 제소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28일 미국내 특허소송 관련 제출 서류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기술은 특허권자라도 특정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소송 남발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EU 당국도 삼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타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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