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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 질문에 "사장"이라고 답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쓴 환경미화원 박 모 씨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원면담카드을 작성하라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데, "사장"이라고 쓴 뒤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12월 박 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며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알리고 회사 작업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쓴 환경미화원 박 모 씨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원면담카드을 작성하라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는데, "사장"이라고 쓴 뒤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12월 박 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며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알리고 회사 작업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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