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몰레드 연구원, LG 이직 불가"

"삼성 아몰레드 연구원, LG 이직 불가"

2010.11.1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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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몰레드 화면 연구원이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전 직원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씨는 내년 3월까지 LG에서 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뒤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1년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20년 가량 아몰레드 화면 핵심 공정 책임자로 일하던 김 씨가 지난 3월 퇴사한 뒤 LG로 이직하자, 김 씨에게 경쟁사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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