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과적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적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운행 기준을 초과한 화물차 운행을 명백하게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적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운행 기준을 초과한 화물차 운행을 명백하게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