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 내일부터 시행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 내일부터 시행

2010.09.19.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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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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