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법인·개인 세무조사 일정 기간 유예"

"성실신고 법인·개인 세무조사 일정 기간 유예"

2010.03.2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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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을 성실신고한 법인과 개인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아침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 가운데 성실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의 경우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도 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 개인으로서 성실신고한 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백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마찬가지로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간 수입금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4년주기로 순환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이상 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법인으로 그동안 분류돼 왔습니다.

백 청장은 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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