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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려면 고정 사업장을 갖춰야 하고, 최고 이자율을 50%로 제한 받는 등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이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처벌 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기준으로 80% 이상은 일본계 자금이며, 새로운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중소 대부업체들간의 인수 합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이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처벌 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기준으로 80% 이상은 일본계 자금이며, 새로운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중소 대부업체들간의 인수 합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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