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자 사업 부실감리도 제재

재정 투자 사업 부실감리도 제재

2009.12.15.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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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도 정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와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국가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설계나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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