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참여 운전자 보험혜택 확대

요일제 참여 운전자 보험혜택 확대

2009.11.10.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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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담보 범위와 보험료 할인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인폭이 전체담보보험료의 8.7%수준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자손담보와 자차담보 보험료의 2.7%만 할인해주던 것에 비해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할인대상 담보범위도 자손담보와 자차담보만 인정해 주던데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행 요일제 자동차보험상품의 할인폭이 너무 낮고, 담보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요일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운전자는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사서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보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에 보험개발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오면 내년 1월부터 관련 보험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인 방식은 계약자가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 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요일제 준수 여부는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에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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