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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줄기 때문에 과표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경우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용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 밝혔지만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올 연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줄기 때문에 과표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경우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용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 밝혔지만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올 연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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