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13억여 원 과징금 부과

이통사에 13억여 원 과징금 부과

2008.01.29.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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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멋대로 컬러링 같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1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또 영업점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컬러링 수입과 같은 무선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이통사들은 실제로 가입자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요금을 맘대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선인터넷매출의 증대에 총력을 쏟아 왔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을때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해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이같은 해묵은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해 13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SK텔레콤이 9억5,000만 원, KT프리텔이 2억5,000만 원, LG텔레콤이 1억5,000만 원 순입니다.

[녹취:박민철, 통신위 사무관]
"입력을 하면서 가입자가 체크하지 않은 서비스도 가입한 것처럼 전산서류를 만들어서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통사들은 또 영업점들이 부당 영업행위를 하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보조금을 받게 하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부도덕한 영업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새 정부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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