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에 631억 원 과징금 부과

현대차 그룹에 631억 원 과징금 부과

2007.09.06.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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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대 기아차 그룹이 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했다가 6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수근 기자!

먼저 과징금 규모가 6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리포트]

현대 기아차 그룹이 자동차 부품의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모두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 61억 원, 현대모비스 51억원, 글로비스 9억 원, 현대제철 1억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려주거나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02년부터 2조 9천7백억 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모두 2천585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질문]

현대차 그룹이 단가 인상이나 물량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비정상적인 납품가 인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3년 이후 현대모비스로부터 자동차 완성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철판 등 소재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납품가를 8.5% 인상해 1,067억 원을 부당지원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등은 또 지난 2003년부터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당시 출시된 현대 M 카드로 결제해 66개 납품업체에게 161억 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물량몰아주기 방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사는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업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4천8백억 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글로비스에 484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전체 매출액의 85% 정도를 계열사를 통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지금은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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