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비극적 결말로 이끈 '드루킹 사건'

노회찬 비극적 결말로 이끈 '드루킹 사건'

2018.07.23.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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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진보 정치의 큰별, 노회찬 의원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투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과거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찰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연료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특히 일부는 직접 수령을 했고 또 일부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일부 포착을 해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이 결국은 특검수사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과정에서 도 모 변호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교 동창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느 인물이고 어떤 의혹과 연관이 돼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같은 고등학교의 동창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드루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드루킹의 속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이 됐다라는 의혹이 되는데 그게 현찰로 된 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사카총영사로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역으로 다시 추천받은 이런 의혹들이 연결된 바로 그 변호사로 얘기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드루킹의 전체적인 자금 구조라든가 아니면 범죄 사실에 대한 전체 윤곽을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필 또 그 사람이 노회찬 의원의 어느 고등학교의 동창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사면초가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고 몇 번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니냐.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몰래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는데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연락이 없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전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도 변호사가 긴급 체포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특검 측이 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관련된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결국 도 변호사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그 의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그런 의혹이었던 걸까요, 정리를 해 보자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드루킹 측에서는 업무방해라든지 기타 여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또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또 어떤 정치인이 그러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요.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2016년이면 노회찬 의원이 당시에는 원외 인사거든요.

현역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그리고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까지가 정치자금인데요.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이나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 인사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생활은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원외 인사인 상황에서 금전을 수령했다고 본인 스스로 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행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노회찬 의원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자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계좌라든가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그 자체가 법 위반인데 만약에 어떤 청탁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건 다른 죄가 되죠. 뇌물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사전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아닌 상태에서 돈을 받고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유서에는 청탁이 없었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그 부분은 이중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순수한 정치자금이고 관련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청탁은 없었다.

뇌물죄는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되지만 그건 도덕적인 부분이죠. 깨끗한, 나는 그 어떤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자체는 사실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는 자까지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도 정치자금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아주 넓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허익범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오늘 예기치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우리나라 의정 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 오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늘 그분의 행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시면서 유머도 많으셨고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수사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애도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특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됐던 도 모 변호사를 소환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긴급히 이것도 취소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한 번 분석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앞으로 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저도 생전에 제가 좋아하던 정치인이었고 또 오늘 이런 비보가 있는 상에서 법적인 부분, 이런 책임 부분을 논하는 게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말 그대로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준 사람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찬 의원이 실제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망인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망인에 대한 처벌 절차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에게 부정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주었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가는데 그 수사 과정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물론 처음 시작은 드루킹의 업무방해 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까지 불법정치자금을 드루킹이 정치인들에게 줬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으로 남은 상태에서 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지금 당장 수사를 바로 이어나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기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은 확인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 모 변호사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얘기한 그쪽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건이 된다든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드루킹 특검이 왜 지금 입법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권 핵심부 쪽으로의 확대, 이게 주요한 핵심이었는데 중간에 왜 흔히 말하는 도 모 변호사가 생기고 노회찬 의원이 생기냐면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드루킹과 도 모 변호사를 압박하면서 말을 해라. 말하자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것이 타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압박의 수단으로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자살 사태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자체, 방향성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난 사실을 수사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드루킹 특검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김경수 의원의 흔히 말하는 킹크랩 관련된 부분의 댓글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도 모 변호사가 입을 닫아버린다, 지금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그럼 다음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지금 사실 거기까지 안 한다하더라도특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첨언하자면요.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을 볼 필요가 있어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행위고요. 두 번째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게 정치인에게 건네졌다면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한 것인가 여부도 드루킹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다만 수사라는 게 전체적인 여론도 봐야 되고 수사가 얼마나 힘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지도 또 시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검 측에서 아마 두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저항이 없을 만한 절차와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건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부분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가정입니다마는 노회찬 의원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처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특검이라는 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수사의 본질이었던 여론조작행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추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안 그래도 지금 핵심적인 피의자였던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그 후에도 뭔가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검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 긴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노회찬 의원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주목이 쏠리면 사실은 드루킹 특검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하게 그러면 댓글 조작 쪽으로 힘을 쓰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기로에 있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016년도에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난 건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서 5000만 원 수수에 대한 수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거 돈을 찍었다고 합니다.

돈의 띠지를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띠지 자체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그때 무혐의 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 결국은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노회찬 의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건네려고 했지만 건네지 않았다.

그러면서 띠지로 묶여있는 5000만 원 현금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게 조작이 된 거였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의 주장인데요. 특검이 그러한 증거를 포착을 해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지만 영장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특검 측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또 증거를 좀 더 재정비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던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허익범 특검이 오늘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후에 또 기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특검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예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검이 포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것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거든요.

앞으로 물론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에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수사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드루킹 선고가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선고가 된다 하면 앞에 흔히 말하는 업무방해죄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집행유예가 나게 되면 석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그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 부분을 그래서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거죠. 이걸 재개하겠다, 속개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앵커]
지금 일단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인터뷰]
이번에도 계속해서 정치자금 부분은 아니었고요. 업무방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약간 무리한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혐의들을 기소를 해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진행단계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병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자백을 하고 다 인정을 해서 다 상황이 끝난 그런 드루킹 1심 재판의 선고를 뒤로 미룬 겁니다.

검찰의 요청은 지금 다른 관련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지금 재판을 한 번 다시 열어야 한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범행에 대한 유죄, 무죄 판단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별도의 기소를 해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의 측면에서 좀 더 형을 무겁게 내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검찰의 그런 신청을 받아들여서 선고를 뒤로 미뤘는데요. 일단 이렇게 선고가 뒤로 연기되면서 드루킹의 구속 상태가 좀 더 유지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사에 힘을 쏟아서 속도를 내서 더욱더 여러 가지 상황을 확보하고 싶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연 지금 바로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수사가 과연, 기한은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느냐. 향후 적어도 며칠 동안이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그럴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조금 잘못된 선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인 거고 법원의 선고는 법원의 선고인 건데 검찰의 수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법원에서 기일을 하면 구속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칙상으로는 원칙성으로 사실 이걸 분리했어야 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 편리성 때문에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편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수사의 편리성은.

[앵커]
지금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고를 연기해 달라, 검찰이 이렇게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물론 저만의 가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게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별개의 구속영장이라든가 인신 구속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인권의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 하에서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요.

[인터뷰]
물론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의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연기해서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죄, 무죄를 가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왔을 때 증거를, 왜냐하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증거가 발견되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다시 열어서 형식적이지만 변론을 다시 열어서 실제로 법원에 나가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다 모두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정하서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사례의 경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연다? 글쎄요.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을 꼭 다시 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를 아주 쉽게 다양하게 만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드루킹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뭔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드루킹의 혐의는 업무방해죠. 말하자면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해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금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그것을 제공을 했을 것인가, 안 제공했을 것인가.

그 사람이 김경수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김경수 도지사의 연루 의혹은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김경수 당시 의원이 연루가 됐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거꾸로 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가 발전을 해갖고 무엇인가 하다가 그것에 은근슬쩍 김경수 의원을 끼워넣었다고 하면 이건 사건이 전혀 달라지는 것, 그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킹크랩이라는 것을 시연할 때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고 인정을 했고 아니면 돈을 지급을 했는가에 대한 그것을 수사하려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킹크랩,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걸 시연하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봤고 용인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 부분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됐던 것이 5월로 기억하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써서 한 언론사에 보냈죠.

그리고 보도가 됐는데 당시에 2016년 10월에 있었던 킹크랩 여론조사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편지를 써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도 그런 일 없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YTN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도 킹크랩, 매크로 이런 것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전혀 몰랐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특검도 처음에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의혹이 있으면 특검은 또 해소하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드루킹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인 진실이 어떠한지 여부를 가리는 게 또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앵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서, 드루킹 얘기한 것처럼. 그걸 용인했다 그럴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공범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주범, 주범까지는 아닐 겁니다.

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고. 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대선 국면에서 이용하도록 의도했다라고 하면 이건 흔히 하면 단순히 업무방해죄 부분이 아니라 대선, 선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정권 핵심부에 심각한 도덕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죠.

죄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그 부분에서 크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 실제로는 실제 양형 자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드루킹이 자기가 보기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저런 게 있나 하고 의아해했어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공간에 간 것은 맞는 거고. 그 공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예 킹크랩이라는 용어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드루킹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정치인의 이야기, 더군다나 정권의 핵심 인사이고 또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사실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가 거짓인 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특검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여부는 결국 특검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도 모 변호사를 드루킹이 인사를 추천한 거죠. 오사카총영사로 추천을 했는데 무산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걸 하필 또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나봤다, 일종의 면접을 한 거냐 아니면 만나보래서 만나본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단지 그냥 추천했어.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생겨버리면 이건 구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주장에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사카총영사에서 센다이총영사관으로 바뀔 때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진실성의 문제, 무게가 더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론 백원우 민정비서관 자체는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일단은 드루킹이 오사카총영사로 도 모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도 모 변호사를 만났다. 이런 의혹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인터뷰]
거기에 더해서 드루킹 측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전화를 걸어서 오히려 센다이총영사를 제안했다 주장을 하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이렇게 역제안을 할 정도라면 어떤 모종의 금전적이든 정치적이든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연루되었다가 지목된 인사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검이 이 부분도 증거에 의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큰 관심을 얻고 그리고 또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점, 또는 수사기관이 검사가 기소, 검사 또는 특검이 기소했다는 점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해서 아까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 입장이 이게 김경수 지사 측에서 어떤 압력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이걸 신고를 해서 확인차 만났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걸 면접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종에 이걸 귀찮게 하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처리해라 이런 개념인데, 도와주려고 해서 만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접 자체는 아니고 그걸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상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건 김경수 도지사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드루킹 쪽에서는 추천하고 면접 보고 이러니까 우리 말이 맞지 않냐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뭐랑 뭘 졸라대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두 번 만나줬다 이런 쪽으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전혀 인식은 다를 수가 분명 있는 거니까요.

[앵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도 드루킹과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이 나온 후에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돼서 청와대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하는 의혹을 일부에서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야당에서도 송인배, 백원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도 밝혔죠. 이렇게 청와대로 갔지만 사실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수사는 당연히 예정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지 여부와 수사대상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또 별개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특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현직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특검 수사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충분하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검히 아마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송인배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1부속비서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특검이 출범을 하던 그 시점에 정무비서관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실 정무비서관은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요. 부속실은 사실 비서실 중에서도 일정을 챙기는 쪽에서. 글쎄,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좀 곡해해서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부속실에 있던 사람을 정무비서관으로 옮겼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까지 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앵커]
이런 관련된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사용했다는 킹크랩, 여론조작 프로그램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킹크랩이라는 게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드루킹 일당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킹크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데 이게 최초 버전은 사실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공기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공모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주거나 또는 관련 쿠폰들을 주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만든 거죠.

이걸 통해서 여론조사, 댓글조작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드루킹 일당이 이걸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라는 연구를 했고 결국은 휴대전화 공기계가 필요 없는 그런 좀 더 개선된 킹크랩, 킹크랩 2차 버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런 부분까지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사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이런 댓글 조작 수단의 개발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드루킹 일당이 굉장히 정말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건의 본질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킹크랩 1기, 그러니까 1차 버전을 활용할 때는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느릅나무 출판사를 특검팀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심칩 그리고 휴대전화가 또 대량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를 이미 경찰이 몇 차례 왔다 간 곳이다 그래서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분명히 쓰레기통 속 아니면 짐을 치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 자체가 분명히 댓글조작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휴대폰 자체를 간과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간과냐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라고 지금 계속 추궁받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1차에서는 흔히 말하는 킹크랩 1차에서는 휴대폰 각각의 IP를 바꾸기 위해서 실물이 필요했고 그걸 또 바꿔서 갔고 2기로 갔을 때는 그게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버렸고 경찰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변명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사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유심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P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걸 그냥 상당한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특검이 오히려 그걸 압수수색할 정도라고 하면 경찰 수사는 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 조작까지는 얘기 아니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팀에서 경찰 부실수사 부분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 얘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검법 2조에 있는 세 가지 수사 대상을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압수수색도 정말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증거물을 남겨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파헤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부러 정말 직무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다가 실수로 일부분을 만약에 놓쳤다, 두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징계대상이 되거나 또는 여론의 비난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걸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검이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핵심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수적인 게 나타나고 있으면 특검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에서 어디를 중점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 말씀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물론 책임을 져야 될 실수지만.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외압 없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아니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 때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아마 특별검사도 오늘 이런 비보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드루킹 관련 수사 특검팀의 수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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