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수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수장 면담

2018.06.15.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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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가하면 오늘 자신의 비서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기류도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 경찰의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권만 남느냐 아니면 영장청구권까지 이게 검찰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력의 분배, 권한의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경찰에서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미 현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검찰의 절대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나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30분 동안 독대한 자리에서 우려를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발표가 되면 검찰의 반발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검찰의 반발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돼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오찬 전에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청했던 걸로 보여요. 거기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얘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권이 경찰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거의 현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 총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 또 이러한 자신이 총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읍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돼서 줘버리면 경찰은 누가 통제를 하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청은 대검에 인권 옹호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면담 후에 그런 강한 언급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경찰에게는 자율성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 경찰을 준비하라, 지시를 했어요. 자치경찰이 됐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건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국회를 존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국회의석 12석 중에서 11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130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평당이라 할지 합치면 과반수 의석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에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법을 개정하는 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늘 양 경찰과 검찰의 수장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내용은 그동안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발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굉장히 파장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경찰이 임하는 권한, 지금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하녀가 됐고 시녀가 됐고 그리고 정치, 정권에 맞는 입맞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이 권한을 가지고 갔을 때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검찰 측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자치경찰제를 동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검찰 자체에서 완전한 수사를 못 하게 만들다랄지 경찰에게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부작용은 분명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절충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세세한 안까지 마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건 또 보완을 해야.

[인터뷰]
아직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 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독립적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영장에 관한 문제랄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이제 확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오찬을 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안희정 전 지사 첫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인터뷰]
검찰이 이야기하는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력이거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추행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피감독자 간음, 이 죄명이 이건데. 그러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직장이라 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하관계 수직관계에서 본인이 갑의 힘을 빌려서 성관계를 맺은 것.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맺은 것을 우리가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도지사하고 정무비서, 그러면 사실 상하관계, 수직관계는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한 업무에서 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위력이 작용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애정관계였다. 그리고 성관계에서 위력이 동원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성폭행이나 추행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현재 지난 3월에는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자진 출석했었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검찰에 출석했던 모습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게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앵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재판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상황인데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리는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일단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이나 간음이나 강요는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과 안희정 지사의 주장. 누구의 말이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동의를 검찰 측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 김지은 씨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김지은 씨를 심리분석한 교수의 그런 분석 결과 보고서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두 명 정도가 아마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 진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나와서 증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정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강요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6명을 증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김지은 씨를 비롯해서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아마 지금 재판부는 7월 16일 정도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새로 나온 내용이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짧게 담배, 맥주 이런 식으로 짧게 지시를 한 다음에 방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어떤 업무상 위력 이런 거 어떻게 좀 유죄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맥주, 담배 그러면 맥주,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 그런 의미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그때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도 당연히 마치 암호처럼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김지은 씨 입장은 전혀 달라요. 평소 때도 엄청나게 단문으로 단어만 가지고 보냈고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오라는구나. 그래서 맥주와 담배와 관련된 것이 네 번의 성폭행 중에서 2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10번 이상 20번씩 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사오라고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이걸 성관계의 신호표시로 본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나타난 걸로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안희정 전 지사가 퇴근할 때까지만 일을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퇴근한 후에도 업무형 전화를 김지은 씨의 전화에 착신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착신 받으면 자기의 어떠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그러면서 어떤 단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성추행을 한 것이다라고 검찰과 김지은 씨측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앵커]
진실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 김 씨는 내가 증거다, 내가 모두 기억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술만 있을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인터뷰]
성범죄의 대부분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앵커]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인터뷰]
강제추행이 됐건 성폭행이 됐건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데 진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후에 서로 주고 받은 문자,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내가 성추행 당했는데 나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랄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건 피해자 측에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앵커]
방금 이제 말씀 중에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성폭력 문제 말고도 노동착취 혐의랄까요, 거의 24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 좀 다뤄질까요?

[인터뷰]
이건 사실은 유죄, 무죄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위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공휴일, 평일뿐만 아니라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계속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랄지 네티즌들은 노동착취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좋은 영향은 아니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고발된 건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판사들 13명인가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수사 협조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미진하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 시점의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 할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대법원 판사들의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전국 대법관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각 지방 법원장 또 간담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본인이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인적, 물적인 것을 모두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적이라는 것은 법원행정처라 할지 관여했던 사람들을 조사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물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402개의 파일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공개된 것도 다 우리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의지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고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수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는 측은 어떤 이야기냐면 직접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하고 이미 시민단체에 고발하는 것을 검찰에 수사하는 것은 이건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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