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2018.05.24.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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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와 중소기업이 협력해 창출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 분야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업종별 서면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익명 제보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대리점의 문제 제기에 본사가 보복할 경우, 실손액의 세 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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