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의 표명..."종래범위 벗어나 위법"

김기식 사의 표명..."종래범위 벗어나 위법"

2018.04.16.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자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자 곧바로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자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원장이 2016년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명목으로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종래 20여만원을 후원하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지원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6년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에대해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2016년 당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를 강하게 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와 김 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