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한민국 야당의원 서러워서 못해 먹겠다"

김진태 "대한민국 야당의원 서러워서 못해 먹겠다"

2018.03.29.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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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나이트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부산지방항공청 거기가 국토부 산하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예.]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을 또 수사했어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그게 항공법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이고~ 참, 그래서 그래 야당 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를 수사 의뢰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낯이 뭐가 돼요? 어디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엄격하더라고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게 엄격해서 이번에 딱 홍준표 대표 할 때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 거에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항공규정을 안 지키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말 그 좀 어떻게 염치 좀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고 홍준표 대표가 딱 걸린 거에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에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의원 서러워서 못 해 먹겠습니다! 그만둬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앵커: 항공법이 엄격한 걸까요? 아니면 야당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공방이 벌어진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야당 대학원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항을 이용할 때 그냥 항공보안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나요?

▷인터뷰: 법대로는 사실은 그 누구도 보안대를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검색대 지나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2016년도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항공법이 개정이 됐어요. 더 엄격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공항에 영빈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앉아서 티타임을 갖으면 검색대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게 사실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거는 관례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 한 10년 전에 국회의원들을 하셨던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자유한국당 계열이든 다 물어봐도 정당 대표는 다 영빈실로 그냥 통과시켜줬어. 이렇게 다들 그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 장관이 엄격합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엄격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정당 대표인데 그 정도는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관습이었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앵커: 김진태 의원이 야당의원 너무 서럽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운동이 요즘에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예전에 용인됐던 것들이 이제는 용인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본인들이 집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는 이게 관례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아닌 겁니다, 이거. 지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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