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2018.03.24. 오전 05: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평화당, 정의당 모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2일)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지역구도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한 사표로 인해 정당 지지율와 의석 점유율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기에 새로운 선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선언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뽑는 비례대표 선거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지역구에서 253명이 선출됐고 비례대표는 모두 47명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그 결과 각 정당의 국회 의석 비율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율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내 1당과 2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득표율 보다 훨씬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였고,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 보다 낮은 의석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이른바 '병립형 비례대표제' 를 시행해왔지만 비례대표의 수가 너무 적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장되는 것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냈기에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각 58석과 21석의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332명으로 늘어나는 '초과의원'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 모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은 협상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