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투' 강타...지방선거 변수 되나

정치권 '미투' 강타...지방선거 변수 되나

2018.03.12.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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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미투 정국 좀 더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우선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최민희 의원님.

[인터뷰]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제기된 사실을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이 한 인터넷 언론사와 그다음에 피해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A 씨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간에 사실 공방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팩트 중에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을 고발한 내용은 많이 나왔으니까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건 우선 12월 23일 당일 오후 2시에서 5시 반 사이 해당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그 시간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팩트, 시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프레시안 보도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피해 여성의 주장도 조금씩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소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정확하고 또 정봉주 의원이 관련 언론에 대해서 지금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상태라 정봉주 의원 건은 어쩔 수 없이 법정공방으로 가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정으로 가기까지는 앞으로 진실공방이 어느 정도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에는 들어가겠다 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질지는 좀 불투명해 보여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문제가 된 2011년 12월 23일 또는 24일 본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문제의 여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기자의 지금 반응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처음 문제가 된 12월 23일 행적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아주 자세히 밝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여기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고 그 이메일은 프레시안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때 보면 정봉주 의원이 구속 수감되기 이틀 전, 그러니까 날짜로 추정하면 12월 24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12월 26일 수감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절에 보낸 메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완벽한 소설이고 음모고 기획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이 음모와 기획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내가 어떻게 메일을 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자가 어떤 음모나 기획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오늘도 이건 완벽한 기획이고 음모다, 이런 입장이니까 결국은 법정으로 가면 검찰에서 그 당시 시점에 대해서 전화 통화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봉주 의원은 수감되기 전에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전화기록이 있을 거고 문자가 아직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그 기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문제는 그 진실이 규명되는 동안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복당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고심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경선이란 민주당 경선을 얘기하는 걸 텐데 민주당에서 복당심사를 하는 시간이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당 결과에 따라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복당 심사를 민주당 차원에서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미투운동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날짜를 특정할 때 23일이다, 24일이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을 가리는 데 중요한 한 요인이기도 하고 장소도 특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일까. 저도 여의도에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그 레스토랑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시비비로 가면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가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게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곤혹스럽다는 것과 이게 미투 운동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안은 별개이면서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으로 인해서 공당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책임져야 되겠죠.

[앵커]
이 전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메일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 폭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단 시간, 날짜가 한번 바뀌었고 그다음에 장소가 또 바뀌었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번 표현이 바뀐 그런 점을,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자가 날짜를 혼동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루 차이인데. 그런데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정된 날짜가 12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자가 12월 23일이라고 특정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라고 했다가 날짜는 23일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23일 아니면 24일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의 결국은 전화기록 같은 건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기사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소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호텔 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객실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기사에 보면 레스토랑의 방이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 1층의 그 레스토랑은 저도 우리 기자들, 오픈된 공간이 있고 방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자주 가던 곳이니까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대체로 장소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했다 해서 하면 그건 초점을 흐리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여기자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정봉주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이메일을 남자친구한테 썼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번 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썼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걸 보고서 이분이 도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여기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쪽이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것은 조금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미투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또 사실을 밝히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을 기초로 미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시절 그때 겪은 성추행은 지금도 장소와 시간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건 모든 여성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투의 당사자가 예를 들면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다든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건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진 씨가 여성의 90%가 성추행을 경험했을 거다. 저는 그 얘기 제 경험상 맞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게 한 30년 전, 40년 전 기억도 성추행과 관련한 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가 왔다갔다하고 날짜가 왔다갔다하는 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실관계를 밝히고 나서 이건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 장소가 왔다갔다한다, 날짜가 왔다갔다한다 이렇게 보면 그 여기자의 어떤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처럼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날짜는 하루 정도 혼동될 수는 있는데 이메일을 쓴 시점으로 보면 24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23일 아니면 24일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도할 때 23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는 거고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룸이 아니에요.

보도에 룸이라고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호텔 객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바로 같은 날 두 번째 기사에서는 레스토랑의 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혼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행동과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과 관련해서 오늘 그분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을 맞췄다, 불쑥.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기사에 보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이것은 행동을 왔다갔다했다기보다는 표현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공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 여기자로서 이 문제를 느닷없이 어떤 음모나 공작 차원에서 제기할 이유는 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인터뷰]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건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소유다 그래서 폭로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적 재판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과 정봉주 의원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최고위원회에 왔다가 갈 때도 모든 최고위원들이 정봉주 의원과 포옹을 했고 볼을 대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작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진실규명, 사실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가능한 검찰이 빨리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는 빨리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복되니까요. 어쨌든 사실이 빨리 밝혀져야 되겠다는 부분에 두 분이 공감하셨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당에서는 오늘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는 입장이었는데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 의원님은?

[인터뷰]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과 관련한 글을 쓴 부인 잘 압니다.

그리고 19대 때도 지켜봤고 그 전부터 지켜봤는데 민병두 의원이 워낙 조심을 많이 하면서 정치를 한 분이라 민병두 의원의 그 사실이 터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일어났고 같이 노래방에 갔고 그 노래방을 나올 때 그 해당 여성이 노래방비를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 그래서 이 또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병두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어요. 원외지역위원장인데 국회 주변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낙선한 국회의원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원외는 신세가 처량하지 권력 관계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민병두 의원 사건은 저는 미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권력 관계도 없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인터넷 언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건데 그럼 자본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업 구상을 하고 돈을 대고. 그러면 오히려 갑을관계에서 그 여성이 갑이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이 갑의 위치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미투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면 원외지역위원장이라고 해도 노래방에 가도 되느냐, 술에 만취해도 되느냐, 여성과 블루스를 춰도 되느냐.

그런 해당 행동이 있어도 되느냐 저는 전혀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행동이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냐. 이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에서 성과 관련된 국회의원이 문제가 돼서 이게 윤리위에 넘어간 게 28건 정도, 30건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라간 사안들은 대다수가 다 지금 현재 민병두 의원에게 제기된 사안보다 훨씬 심한 것들이었습니다. 심한 것들이었음에도 딱 한 건이 본회의에 올라갔는데요.

그게 강 모 변호사 건입니다. 그래서 제명으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30일 출석정지로 마무리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미투 분위기 속에서 민병두 의원 건이 터져나와서 이게 미투로 휩쓸리기 쉬운데 저는 민병두 의원 건은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우선 말씀 중에 이건 미투가 아니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병두 의원 잘 알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 왔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노래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민병두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직은 내려놓겠다 해서 그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원외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관계가 아니고 미투가 아니다, 이것은 미투에 대한 해석을 좁게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위 대등한 관계에 있어도 어떤 남성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는 미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역시 확인이 돼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또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 그 여성은 민병두 의원의 도움도 기대했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원외위원장이어도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민병두 의원이 아주 정말 저희들이 의원직까지 던지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의 그런 결단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나는 현재 의원이고, 중진의원이고 여당의원이고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진실규명하지 않겠다.

그분과 똑같이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 규명하겠다는 그 의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민주당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에요. 민병두 의원이 사퇴를 하면 120석이 되고 자유한국당과 불과 4석의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러다 보면 기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면 민주당이 기호 2번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선거에 차질이 있죠.

그다음에 원구성을 5월에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치르기 전에 원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수에 있어서 민주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심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피해자 입장을 강조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자. 심지어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겠다.

그런데 다행히 민병두 의원이 지도부에서 사퇴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사퇴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저 행동은 그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되고 당에서 1석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만약 이걸 사퇴서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늦추면 역풍이 불고 정세균 의장도 이 문제는 민병두 의원의 진정성을 정말 살리고 훼손하지 않으려면 사퇴서를 바로 처리하는 게 옳겠다 이 생각입니다.

[인터뷰]
그게 정파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인터뷰]
저는 무소속입니다. 과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요.

[인터뷰]
과거에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몸담은 적이 없어요.

[인터뷰]
새누리당, 그건 그렇고요. 민주당이 역풍 맞을 걸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풍을 맞으면 그건 민주당이 맞는 거고요.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지게 되고요.

저는 다른 것은 의견이시니까 가지고 계시고. 이게 미투다라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일 의원께서는 야당의원을 안 해 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야당 원외위원장은 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투라는 건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하염이 없어지는데 미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력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직업적 가치의 훼손이 우려되어 여성들이 어거지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 세 번째가 성과 관련된 범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굳이 야당 원외위원장까지 권력관계고 직업적 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보면 이건 현실과 너무나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미투의 범위가 확대되면 정말 이건 미투의 본래 의미가 희석돼서 오히려 미투의 본질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의 본래 창시자가 한 말이 이건 반드시 권력관계가 동반돼야 되고 권력관계 속에서 직업이라든지 피해자가 만약에 거부하면 당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서 지속적으로 성과 관련된 과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투로 본다고 이미 규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미투 운동을 창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미투운동이 너무 기준 없이 확장되고 나면 이게 모든 여성에, 모든 남성, 혹은 모든 남성에 모든 여성의 문제로 치환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될 때 미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미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혼외의 다른 여성과 남성이, 혹시 여성이 남성과 그런 블루스를 추고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냐,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없으면.

[인터뷰]
그것과 미투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
너무 확장이 돼요, 미투가.

[인터뷰]
저도 야당 원외위원장을 했습니다. 1년간 했어요. 그런데 야당의 원외위원장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야당 원외위원장이 권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인터뷰]
권력 없습니다. 제가 야당 원외위원장 해 봐서 아는데요.

[인터뷰]
제가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터넷 언론사 창설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병두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지내신 분이고 그 시점에 원외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던 거고 그런 관계에서 이것은 야당 원외위원장이니까 미투가 아니다.

과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동의할까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인터뷰]
그건 그렇지 않은 게요. 이게 이분이 취직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돈이 있어서 언론사를 차려서 그 여성을 취직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미투는 하염없이 넓어진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터뷰]
미투는 가능한 넓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인터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예비후보죠, 전 청와대 대변인, 전 의원. 이 경우는 지금 미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인터뷰]
이거는 만약에 문제라면 남녀 간의 불륜이죠. 만약에 문제된다면. 그것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 당사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별거했던 부인이 이혼의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었냐, 아니면 여성 문제가 있었냐. 그런데 그게 여성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는 지금 미투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겠지만 지금 이혼한 전 부인하고 문제이고 또 본인이, 박수현 전 대변인이 부적절한 관계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제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건 어떤 권력에 의한 업무상의 여러 가지 위력이나 위계하고는 상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병두 의원은 박수현 전 대변인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예비후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자격심사를 추가심사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오늘 보도들은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쪽에 지도부 의중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보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못 했다는 건데 이건 저라도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11년 전에 헤어진, 10여 년 전에 헤어진 전 부인이 나타나서 기자회견 옆에 배석하고 이랬을 때만 해도 뭔가 박수현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실인 듯이 그랬는데 이게 박수현 의원이 많은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상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박수현 의원이 되게 억울한 지점이 있나?

오늘은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나 후보검증위원회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탁 잘라서 문제가 있다.

이게 당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 그 정도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민주당의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에서 오늘 박수현 전 대변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한 번 더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 전 부인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당 지도부는 이게 정치적으로 충남 지역에는 굉장히 악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이쯤에서 자진사퇴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그다음 박범계 수석대변인 발표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약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가정생활이 자기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억울하더라도 당을 위해서는 이쯤에서 물러나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아마 자기 길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전망은 이런 생각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덧붙이실 말씀.

[인터뷰]
오늘 박수현 대변인은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선거에서 열심히 뛰어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기자들에게도, 그리고 당내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다, 본인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오늘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다음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지도부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할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무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몫이 아닐까요.

[앵커]
끝으로 최근에 새로 발의된 미투와 관련된 법안이 3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내용 어떻게 평가하셨는지하고 두 분이 만약에 지금 법을 새로 만드신다면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최 전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미투의 형량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미투를 적용하는 권력관계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법을 발의한다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미투가 발생하기 이전 교육적인 측면을 어떻게 미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법안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선정 보도가 중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미투 사태를 본질이 훼손되고 선정적으로 흐르고 경마 저널리즘으로 흐른 언론의 태도가 혹시 미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두 번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를 해보면 미투운동 그리고 선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도량이 많고 때로 일부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무슨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신변잡기식으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 이거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고 만약에 현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사 과정이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영상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괴로운 기억을 자꾸 되새기지 않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부분은 세심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

[인터뷰]
지금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이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언론의 무리한 보도, 또는 선정적 보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하거나 제약을 가하기는 어렵겠다, 현실적으로는 그건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정말 알아서 신중하게 아주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는 이 자세. 언론의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지 법 조항에 넣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벌 강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처벌만능주의로 또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역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2차 피해의 우려가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법으로 이런 걸 다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문화, 특히 권력을 가진 분들, 영향력이 큰 분들, 심지어 재력이 아주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의 성찰과 그 집단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하는 어떤 교육을 하는 차원의 법조문은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들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피해를 가하는 분들은 지금 익명성에 숨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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