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국회 논의 가시밭길 예상

靑 권력기관 개혁안...국회 논의 가시밭길 예상

2018.01.15.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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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어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죠.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당장 오늘 열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권력기관 개혁 방안,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국정원, 검찰, 경찰의 업무가 정부안대로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이뤄내고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기조는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축소, 특수수사에 관해만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습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분리, 분산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 정치 정보의 수집 금지입니다.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분산 이루겠습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지금 안대로 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주고요.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도 1차 수사권은 경찰로 넘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원과 검찰의 힘 빼기가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에 과도했던 힘을, 비대했던 힘을 상당히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어디가 메워야 되니까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이야기로는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거 전례를 돌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인권이라든가 국민의 삶보다는 조직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조직 자체의 논리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기득권을 잘 내려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신설한다라든가 아니면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의 힘 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 물론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의 의도대로 이것이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편 강조했는데 특히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뭐가 문제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였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 검찰만큼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검찰로부터 힘을 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리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만 개혁안을 놓고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실제 검찰이 지금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명분 중의 가장 큰 명분이 경찰,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 권력이 폭주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경찰이 지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처럼 자치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를 하는 것만으로 수사 경찰을 나누고 이 부분만으로 그 부분이 충족이 될 것인가, 대공수사권까지 받아서 더 강력해진 경찰이.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일단 내놓고 있는 것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외부의 시선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도 최초로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기관이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의 원칙 같은 것는 분산시키고 외부의 견제, 감시, 감독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견제하는 방안들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어제 고 박종철 열사 31주년 추모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잖아요. 이날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박종철 열사 주기야말로 사실 그동안 우리 수사기관들, 권력기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의해서 고문치사가 일어났었고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방조했고 도와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첩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해쳤던 기관이 과거에 국정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기획부나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날을 잡아서 발표를 한 것도 있어보입니다.

[기자]
그리고 조국 수석하고 박종철 씨하고는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서울대를 다녔기도 했지만 부산에 혜광고등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조국 수석이 1년 선배죠. 1년 선배이고 영화에 1987년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치안감으로 출연했던 김윤석 씨 그리고 오달수 씨 이런 사람들도 다 혜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수석도 과거에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짐이고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과제였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아마 박종철 주기에 맞춰서 어제 조국 수석이 이런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날짜도 그렇고 또 하나가 권력구조 개편안, 여당 쪽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그것은 당초 조국 교수가 수석으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이다, 또 검찰 개혁의 상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국 수석도 검찰, 특히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남다른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 참여연대를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시절에도 검찰개혁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게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하고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일치했다. 그래서 조국 수석에게 일임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개혁안이 발표된 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기관이 검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주고 수사권 일부는 또 경찰로 넘겨주고요.

이러니까 지금 기소하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아 있는데 기소독점주의도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일부 이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의 권력이 총체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맡아서 했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건들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서 공소권, 기소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경찰에도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하고요, 여전히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고요.

2차적 수사권 부분도 보장을 하겠다고 조국 수석이 밝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회의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명분은 인권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이 혹시라도 잘못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일부러 잘못한다기보다 한 번, 두 번 더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수하는 것을, 수사기관 전체가 실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원래적인 의미에서 검찰의 자리를 어떻게 매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필요한 상황이겠죠.

[앵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중의 하나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검찰 쪽도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살아 있는 권력으로 독립하려고 했을 때 그대로 조직을 놔뒀었느냐 이 부분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조국 교수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교수 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만 거의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 이런 표현을 한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봐왔던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과정들을 본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임 초기에 평검사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하듯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준다라면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의 개혁, 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도, 어제 발표한 것도 거의 공약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고요. 검찰에서 또 수사권 일부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직은 굉장히 비대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조직을 쪼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분산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로 들어가면 이게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는 지금도 많이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의 소속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부로 되어 있냐를 보면 경찰이 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는 상당 부분 사회 안전 예방 차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서유리를 위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찰서 건물에 들어가서도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은 오히려 수적으로 보면 적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고 있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경찰위원회 같은 것을 감시감독기구로 격상을 시켜서 결국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영미 같은 경우가 경찰도 독립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기소만 하고 있지만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를 줄이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 더하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변호사니까 변호인의 접견 같은 것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수사 과정 전체가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바깥에서 간섭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권력 남용에서 오는 우려는 줄어들 것 같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를 지금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진다고 하지만 방송이니까 이런 겁니다. 기자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 와도 막상 옆에서 부장이 이거를 기사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또 간접적인. 기소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검경이 분리가 돼서 검찰의 힘이 완전히 죽고 경찰은 뭐든지 다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최종 승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이런 기사 제목을 단 신문도 있던데요. 경찰은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경찰이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만큼 경찰도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자]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경찰이 못 가진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도 당초 공약으로 따지면 경찰 경호국으로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국정과제자문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공약대로 이관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경찰 권력이 이렇게 비대화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 말씀하신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새롭게 개편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보니까 총리실 산하로 하자. 그리고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자.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자. 그리고 국무회의 출석을 하게 하고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역시 임명제청권을 갖자. 이런 식으로.

[앵커]
감시감독 기구로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거군요?

[기자]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자라는 안이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구들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권력기관 관계자들이나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력을 경찰로 넘겨줬을 때 또다시 비대한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이 과연 국민 인권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봉사를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 두 번째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느냐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조직이 특히 인사에 민감한데 위에 눈치보기를, 또 거기에 매몰돼버리면 제대로 역량을 발휘를 못한다, 그런 우려들은 해소시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청와대발 개혁안이 나오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벌써부터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에 들어봤던 유승민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핵심인 인사권 독립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을 비롯해서 수사기관들의 권력남용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민정수석을 조국이라고 하는 학자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이 어제 발표를 끝내면서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국회에서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승민 대표가 걱정하는 것처럼 인사권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수사기관의 힘을 청와대가 틀어쥐겠다? 그러면 개혁 안 해도 되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문제인 것 같고.

[앵커]
이런 걸 차근차근 국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거였으면 개혁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기자]
인사권 문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공수처 중의 하나가 그러면 공수처장을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준비안을 내놓았죠. 이것은 공수처는 취지가 좋으니까 일단 도입을 하되, 물론 자유한국당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장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협상 과정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뭐냐하면 단순히 처장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관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변 출신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시각에서 고위공직저 수사처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이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추천, 이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 임명 때 한번 시험이 된 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구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들이 있죠. 일단 사법개혁특위라는 것이 6개월 시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영역으로 드라이브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국회로 넘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보면 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에 막혀서 전혀 논의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정성호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법개혁특위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일곱, 자유한국당 일곱, 국민의당 둘, 정의당 하나 이렇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두 표가 어디로 쏠리느냐가 사실상 결정되는 그런 의사결정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앞으로 통합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민의당 몫도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권력기관 개편안, 화두는 던져졌고요. 일단 나눠진 권력이 온전히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끝까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듣고 보완책들 국회에서 잘 마련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휴일인데 어제 휴일인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이 발표 내용도 있었고 또 정호영 특검이 발표를 해서 굉장히 또 바쁜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후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이 됐었죠.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다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데요. "우리는 철저히 수사해서 자료를 다 넘겼는데, 검찰이 후속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특검 수사 기간 중 새로이 생성된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주)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회복이 되었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에도 찾아내지 못한 120억 원 횡령을 밝혀냈습니다. 칭찬받을 일인데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은 쏙 빼놓은 이유는 뭘까요?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120억 원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 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낸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기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검찰에 알려줬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이 내용 담을지 말지 장단점까지 분석해가며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이 사실을 빼고 발표하면, 국론분열과 정쟁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전 특검은 준비해 온 원고만 딱 읽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의혹은 무성한데 해소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앵커]
한꺼번에 답하겠다고 해서 기자들의 항의도 받고 그러는 장면까지 보셨는데 지금 장민정 앵커가 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마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 비자금 존재를 밝혀내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국론분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이 해명이 참 희한한 해명이에요, 제가 들어왔을 때.

[앵커]
국론분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검찰이 아니고 당시에 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판사 출신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중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비자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만큼의 돈이 개인적으로,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만큼이 횡령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왜 그러면 발표를 못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국론분열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 의혹 때문에 국론이 나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특검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 발표에만 뺀 게 아니라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에 인수인계를 해 줬다고 했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수사의 결론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더니 최소한 120억 원의 횡령은 벌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수사를 해라, 마라라는 게 아니라 수사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인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만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을 통해서, 검찰에 넘어간 뒤에 이런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앵커]
수사가 더 깊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인터뷰]
깊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기보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점에 알려지는 걸 걱정했다는데.

[앵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검찰도 수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 정호영 특검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수사팀 일부도 특검에 들어와 있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검찰과 아무런 연락 없이 그렇게 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 줬더라도 검찰에서 알았던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얘기도 안 하고 검찰은 또 이 정도의 사안인데 검찰이 전혀 몰랐다고 나오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것도 이상하기는 해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정호영 전 특검하고 검찰하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정호영 전 특검은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다 넘겼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죠.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개인 120억 조 모 씨가 횡령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 넘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지 우리의 직무유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그 당시에 중수부라든가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호영 전 특검이 반론 형식으로 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건데 양측이 지금 진실공방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연 검찰이 검찰과 특검 사이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이 수사가 끝났겠느냐, 그 부분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앵커]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의 직무유기가 있었다?

[기자]
조금씩 무언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보통 특검이 끝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넘깁니까, 아니면 자료를 통째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까?

[인터뷰]
언론을 향해서도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결과 발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검에서도 했었고요.

[앵커]
거기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인터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건 뺐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수사결과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는 뺐다고 할지라도 검찰에 인계하는 서류에도 안 들어갔었다는 것은.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검찰에서 기록이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록은 만들어놨다. 목록 보는 데 1분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목록에는 어떤 죄목을 가지고 어떻게 넘겼을까. 본인이 그때 당시에 기록을 파일로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그 부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면 목록이라도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제목에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 횡령으로 결론 이런 식의 제목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검찰에서도 당연히 이 정도는 봤어야 되는 건데 안 봤다면 검찰 책임인 거고 그것조차도 목록에 없다라면 그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호영 전 특검, 부실수사 비판은 가능한데 이게 지금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일단 정호영 전 특검이 판단한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이 실제로 특검의 업무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정호영 특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하거나 봤으나 최소한 공소제기라도 해서 아니면 확실하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덮은 것이라면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는 고 알면서도 사건을 알면서도 덮은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특검에서 당시에 다뤄야 될 상황과 너무나 다른 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최소한 검찰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을 시켜서 인수인계를 한 거라면 또 정 특검의 잘못을 묻기가 어려워지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루어졌던 특검 아니겠습니까?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정원 특활비 관련입니다. 박근혜 정부 특활비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거의 쌍둥이 사건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거의 똑같이 나온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4억 원가량을 김백준 전 기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이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뜯어낸 게 횡령이 될 수 있고 또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다, 뇌물이 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이 될 수 있다.

혐의 자체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다만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 있겠느냐. 왜냐하면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깊이 관여를 했었고 박근혜 전 정권에서도 수사라고 해야 될까요, 내사 같은 것을 했다가 전혀 아무런 혐의도 밝히지 못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 과연 검찰이 그것만을 원해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그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다스, 국정원 특활비. 모든 의혹의 끝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 검찰 소환까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 모습이 같은 당 당무위원회의 모습인지. 예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되기 전에 예산안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금요일 당무위원회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후 3시에 또 당무위원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금요일 회의는 크게 두 가지였죠. 전당대회 시기를 2월 4일로 한다. 그리고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당무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전당대회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전당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공고를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작년 1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입니다. 이건 누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상돈 의장을 대신해서 그러면 누가 사회를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헌에는 보면 부의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부의장이 두 명이 있거든요. 윤영일 의원. 윤영일 의원도 문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사회권을 넘겨주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의원이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전당대회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당원이라고 그럽니다. 대표당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만 명이 넘습니다.

만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과반이 출석을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5000명 넘게 출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대표당원 중에 보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탈당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당비를 안 내서 당원 활동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징계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만 명 정도를 확 낮추자. 한 8000명이 됐든 확 낮춰서 모일 수 있는 의결정족수 모수를 낮춰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대표당원 수를 좀 줄여보자. 그거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하면 당비를 제대로 안 냈거나 활동을 안 한 대표당원들을 제외시키자라는 그런 안건들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2월 4일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것부터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한 번의 당무회의에서 반대파의 반발 상당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오늘 비공개 당무위 개최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 박지원 의원, 지금 그동안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엊그제 기습적으로 그렇게 열어 가지고 출입 못 시키게 문 닫아놓고 했는데, 오늘 또 당무회의를 열면서 비공개로 당직자들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개정당이 아니에요, 밀실 정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해야 할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제 가장 구태, 썩은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새 정치는 안철수의 썩은 정치로 발전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비공개 당무회의는 밀실정치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썩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박정희 독재정치를 안철수가 세습했다. 발언들이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동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날서 있는, 그런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데.

[앵커]
발언들로만 보면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기자]
아마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미운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측들의 대응 태도는 이겁니다.

이상돈 의장, 이상돈 전당대회의장의 사회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당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런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만약에 그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방법은 분당 또 탈당까지도 결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통합 반대파에서는 전당대회 상관없이 새로 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는 통합 반대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보이고 이렇게라도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엄포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강행까지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예 이쪽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국민의당 타이틀은 그대로 안철수 대표가 가져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결국 자신의 입지를 싫더라도 국민의당 옷을 입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와서 무소속이나 아니면 갈 곳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결단이 남은 것뿐일 겁니다.

[앵커]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재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지금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야 양측의 입장을 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화합은 아니라도 무난하게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통합에 동참을 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역구민들의 의견들, 유권자들의 민심, 동향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권파인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해산을 시키고 통합을 가져가게 된다라면 국민의당의 정통성은 안철수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탈당한 의원들은 그냥 광야에 떨어져 있는 무소속에 가까운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신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기자]
신당을 만들어도 과연 20석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구성을 못 한다라면 국고보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부 합류를 하기에는 그쪽에서 쉽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칫 몇 명 호남 의원들만 남는 호남 자민련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하겠다, 통합 배수진을 쳤는데 통합 열차가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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