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불가"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불가"

2017.12.06.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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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었는데요.

출소 시기가 오는 2020년 12월, 3년 뒤에 조두순이 출소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다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요.

또, 전자발찌 등으로 24시간 조두순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5년간 인터넷을 통해 조두순 신상이 공개된다고 설명햇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두순 얼굴이 몰라보게 변했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방송에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재심 요청을 포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양한 국민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대의정치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8년 12월,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두순은 그러나,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3년 뒤면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61만5천 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는데, 청와대의 답변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원자들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무죄거나 형이 가혹한 경우처럼 처벌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20년 출소 이후)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없애달라는 21만 명의 청원엔, 우리 법에 명확한 '음주 감형' 규정은 없고, 심신 미약에 대한 포괄적 조항만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성범죄의 경우엔 술을 먹고 범행해도 봐줄 수 없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공식 답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소년법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원 요건에 미달해도 국민의 관심 사안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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