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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의 성범죄 의무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추행과 성폭행에만 적용하던 신고 의무 대상을 성희롱과 성매매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추행과 성폭행에만 적용하던 신고 의무 대상을 성희롱과 성매매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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