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승부수 띄운 朴...사실상 재판 보이콧

정치적 승부수 띄운 朴...사실상 재판 보이콧

2017.10.1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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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재판과 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적 재판으로 몰고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를 빌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어제 시점을 택했는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결심 공판 때나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구속이 재연장되면서 그 시점을 택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현 재판부가 유죄에 대한 심증을 굳힌 것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나름대로 윤리위라든가 그런 조치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름대로 거부감을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러면서 재판부에 변호인도 함께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법정에서도 특히 변호인단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 한마디로 사임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문을 들어 보니까 변호인들이 자진사임을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 변호인들이 변호하고 싶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것은 결국 그만큼 이른바 방어권 내지 변호권을 포기해서라도 온몸으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표현이 한마디로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취지. 결국 이와 같은 재판은 형사재판을 빌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본인의 무고함과 더불어서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점 자체가 절묘하게도 본인 재판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 변론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건 같이 구속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법정형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사임을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조차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결과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오늘도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재판도 취소한 다음에 다가오는 19일까지는 재판부로서는 사선을 선임할지에 대해서 문의한 다음에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을 만약 선임을 하면 그 변호인은 또 그 원고 다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기록 같은 경우 거의 10만 쪽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파악하는 데도 거의 한 달, 한 명이 한다고 하면 한 달이 아니고 1년도 걸릴 겁니다. 결국 법조계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 국선 대리인을 한 명이 아니고 한 10여 명 정도 복수로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그렇게 법원에서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불허해 버리면 사실상 국선 변호인 선임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앵커]
재판부에서 지정해 줍니까, 국선 변호인은?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또한 상당 부분 궁금한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는 예컨대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그리고 국선 변호인조차도 출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궐석재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취지를 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피고인도 안 나오고 변호인도 안 나올 경우에만 그런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나와버리는 케이스가 있다면 국선 변호는이 선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면 그 자체가 적법 절차 위반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면 그때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지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들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른바 방어권 내지, 방어권 남용이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그 경우에는 이른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 판결을 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아예 법원에 나오지 않는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혼자 나와서 사실상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내부적인 설령 지금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조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상관 없습니까? 나 변호사 안 맡겠소라고 해 놓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

[인터뷰]
그와 같은 케이스는 뭐냐하면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인데 지금은 선임계를 내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몇 번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접견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변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정치권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들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발언 내용,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하다가도 재판을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놨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요?]

[앵커]
결국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권에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겠죠?

[기자]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투쟁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고 분석을 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옥중투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재판부에도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지지층에 대해서 미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내 통합 움직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이 나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옥중에서 단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내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 결정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일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하나 했었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모든 멍에와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멍에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주에 윤리위를 열어서 출당 결정 내리고 그러면 1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출당이 되는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앵커]
그 전에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 전에 다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막판에 탈당을 하는 것이 가장 홍준표 대표로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앵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스스로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기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치보복이라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면 자신은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옛 보수층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은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느냐는 반문이고 그리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바른정당 사람들 그 의원들은 과거에 그러면 정치보복에 동조한 것이냐라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 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양측의 통합이 삐그덕거리는 또 심리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친박들이 결집을 해 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지금 친박의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건 사실입니다. 자연인 박근혜이기 때문에 과거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 됐을 때의 위상하고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힘을 결집하기에는 너무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제도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작용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계속 하겠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임기 정해 주면. 국회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계속 가자는 것이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러자 헌재 재판관들이 바로 입장을 밝혔죠.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헌법재판관 전원회의를 거쳐서 김이수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김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근거를 밝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공백 상태 장기화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해서 외면적으로 보기에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반박한 이와 같은 입장을 벌였고 이와 같은 것은 헌법재판소소장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부 기류는 뭐냐하면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동의를 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조속한 시간 내에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청와대가 유지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상황을 깊은 유감, 말을 돌려서 에둘러 유감이라고 했지만 상당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궐석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추천권자 아닙니까? 헌법소 의지를 갖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금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듯했지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재판의 기능에 정상화를 위한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와대가 아니,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가되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
청와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입장을 보니까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입장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는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청와대 또 정부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야지 물론 청와대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검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정부 여당의 가장 국정운영의 핵심은 당당하게 정면돌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대행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헌재 내부에서 그와 같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의 해명이 무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하신 대로 야 3당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조차도 상당 부분 이와 같은 헌재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정상적인 지명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판관님 중에 한 분을 일단 헌법재판소 소장님으로 위촉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님을 또 세우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이 있을 때까지는 유지한다는 체제는 사실상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김이수 재판관님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논란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요즘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내용을 봤더니 바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느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추명호 국장은 위에 공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선으로 누구한테 따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어제 170건이나 되는 문서를 위에다 알려주지 않았다. 국정원에서 그것도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진 최순실을 그건 의도가 있는 행위이지 않았을까요?

[기자]
당연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명호 전 국장. 요즘 너무 이름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긴급체포가 됐습니다마는 긴급체포 된 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연예계 블랙리스트건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압문건 이 건으로 지금 긴급체포가 된 건인데요.

어제 국정원 TF에서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명호 전 국장이 국내 정보 수집하는 2차장 산하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170여 건이나 되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보고받고도 그것을 정식 루트를 통해서 위에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묵살해 버렸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보고한 직원들을 이런 저런 이유로 지방으로 보낸다든지 좌천을 시켰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일부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건 아직 증거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긴급체포 오늘 했거든요. 어느 상황에 긴급체포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일단 조사를 해서 물론 현행범이라든가 아니면 중대범죄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의자로 불구속으로 하다가 구속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체포를 하죠. 그런 다음에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해서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석방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긴급체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원래는 블랙리스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문건을 묵살하고 우병우 라인에 보고한 의혹이 이걸 두 개 병합해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대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어떤 혐의가 나오면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다른 혐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굴비처럼 하나하나 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다른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혐의사실은 다르지만 적용 법조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라든가 아니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를 넘어서 지금 박근혜 전 정부에서의 내부적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그런 문제 또한 같은 국정원법 동일상에 있는 것이라서 그걸 넘어서 앞으로 어느 선까지 계속 이 칼날이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망을 해 주시죠. 최순실, 우병우, 추명호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세 사람이 재판정에 나란히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최순실 아느냐를 했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커넥변에 모든 기초사실을 뒤엎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밝혀야 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의혹인 것이고 얼마나 이 칼날이 세 사람의 삼각 커넥션을 밝힐지는 YTN이 사실상 단독보도를 한 것 같은데 아주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노벨상 취소 청원한다라는 걸 보수단체 통해서 지원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돈 300만 원 그러니까 그 문서를 노벨위원회에 주려면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번역료, 그다음에 운송료 이것까지 국정원이 줬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걸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했다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예산 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실무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이라는 큰 상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공작이죠. 이 공작을 이 사람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실무라인에서 알아서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정원 TF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원세훈 전 국정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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