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여야, 김명수 임명동의안 21일 본회의 표결 잠정 합의

2017.09.19. 오후 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모레(2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었는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결국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조금 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잠정 합의한 내용입니다.

모레 그러니까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 시간 반쯤 전인 오후 4시 반쯤부터 한 시간 가까이 회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보 상태인 김명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통과 여부를 떠나 오는 24일까지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에 김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남은 절차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인데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만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명시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 임명동의안이 절차에 따라 상정되지만, 채택이 불발되면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밖에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4당 간사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률개정소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