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박성진 '부적격' 막전막후...김명수 임명동의안과 연동?

[취재N팩트] 박성진 '부적격' 막전막후...김명수 임명동의안과 연동?

2017.09.14. 오전 1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사실상 '부적격 보고서'를 묵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초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정국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흔치 않을 일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그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고, 어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보통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이나 간사 협의 지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임위라도 쉽게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못하는데요.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여당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줘서 여권 전체가 안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여당이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적입니다.

먼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산자위 구성 자체가 여당이 몰아붙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먼저 회의 운영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의원입니다.

또 여야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3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새민중정당 1명입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강행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상황이었고, 여당인 민주당도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집단 퇴장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여당이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기자]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뉴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박 후보자를 엄호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도대체 누가 박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회의를 며칠 미루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묵인'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고 여당 의원들이 부적격을 명기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보고서 채택 직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일단 야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 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야당이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문제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 하고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으니까 박 후보자는 사퇴하는 건가요?

[기자]
후보자가 사퇴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자진 사퇴,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하는 지명 철회입니다.

지명 철회는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대단한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라는 방법을 쓰고, 지금까지 중도 낙마한 후보자 모두 자진 사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아 본 다음에 판단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아직 언론 접촉을 피하면서 서울 시내 모처에 있다는 이야기만 돌고 있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박성진 후보자의 거취와 연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기자]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을 사실상 부결시켰고,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부적격으로 채택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0석의 국민의당이 다당제라는 의회 구조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과거 야당인 한나라당 시절에 장상, 장대환, 두 총리 후보자를 연이어 낙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당 시절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두고두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까지 사퇴한다면, 국민의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박성진 후보자냐, 김명수 후보자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자]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데요, 여야 모두 쉽게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무위원의 임명과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순 비교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이른바 '딜'을 한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의회 민주주의라는 구조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 의원의 경우 사석에서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면, 당이 먼저 나서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김명수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정국이 정기국회 초반 최대 분수령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