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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갑원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요즘에 영화 택시운전사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정기 / 前 청와대 비서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을 조준해 계엄군들이 사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거는 완전히 허위날조고요. 그건 난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과거에도 비슷한 영화들이 있었죠. 난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 군인들이 쭉 도열해 '앉아쏴' 자세로 일제사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보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화려한 휴가'니 그런 영화도 난 본 적이 없지만 그쪽 해명은 그겁니다. 이거는 픽션인데 왜 픽션 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아니다 따지느냐?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잘못됐다, 허위, 날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송 전에 그 영화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송강호 택시기사가 독일 기자를 택시에 태우고, 손님으로 태우고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 기자와 쭉 다니면서 정말 국외자의 입장에 참혹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하나 책임감을 느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담담하게 영화거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에 기생하면서 살았던 양반다운 그런 말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영화가 예술영화인데 영화를 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총사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총소사까지, 헬기에서 기총소사까지 했다고 국과수에서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민주화운동을 또 광주시민들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과 영화 사이의 사실 여부 논쟁이 벌어진 적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인터뷰]
결국 법적대응한다는 것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에 대한 상영 중지 가처분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그건 가처분이 받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에서 했던 장면이 허위다, 정말 날조된 것이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입증할 만한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누가 발포 명령을 최초로 누가 내렸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군인들의 발포가 있었고 그리고 서갑원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조준 사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본인들이 반대하는 측에서 방어사격이다, 조준 사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게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 가지고 잘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0% 라고 봅니다.
[앵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따뜻한 시간여행 같았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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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에 영화 택시운전사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정기 / 前 청와대 비서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을 조준해 계엄군들이 사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거는 완전히 허위날조고요. 그건 난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과거에도 비슷한 영화들이 있었죠. 난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 군인들이 쭉 도열해 '앉아쏴' 자세로 일제사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보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화려한 휴가'니 그런 영화도 난 본 적이 없지만 그쪽 해명은 그겁니다. 이거는 픽션인데 왜 픽션 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아니다 따지느냐?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잘못됐다, 허위, 날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송 전에 그 영화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하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송강호 택시기사가 독일 기자를 택시에 태우고, 손님으로 태우고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 기자와 쭉 다니면서 정말 국외자의 입장에 참혹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하나 책임감을 느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담담하게 영화거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에 기생하면서 살았던 양반다운 그런 말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영화가 예술영화인데 영화를 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총사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총소사까지, 헬기에서 기총소사까지 했다고 국과수에서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민주화운동을 또 광주시민들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과 영화 사이의 사실 여부 논쟁이 벌어진 적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인터뷰]
결국 법적대응한다는 것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에 대한 상영 중지 가처분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그건 가처분이 받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에서 했던 장면이 허위다, 정말 날조된 것이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입증할 만한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누가 발포 명령을 최초로 누가 내렸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군인들의 발포가 있었고 그리고 서갑원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조준 사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본인들이 반대하는 측에서 방어사격이다, 조준 사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게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 가지고 잘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0% 라고 봅니다.
[앵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따뜻한 시간여행 같았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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