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정유라 거짓말... 처벌 불가능한 상황될 수도"

[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정유라 거짓말... 처벌 불가능한 상황될 수도"

2017.06.01.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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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정유라 거짓말... 처벌 불가능한 상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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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정유라 독방 수용, 중요한 피의자고 해외 도피 전력 있어
- 기본적으로 수용 자체는 독거 수용이 원칙
- 정유라 공항 기자회견 태도, 준비된 바 있어 여유로웠을 것
- 정유라, 최순실 씨가 주도한 일에 열매만 따먹은 수익범 측면 강해
- 정유라, 각종 자금 출처 모른다? 유럽 있을 때 진술 보면 모른다는 건 거짓말
-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 혜택만 받았다면? 처벌 불가능할 수도
- 정유라 이대 입학, 대학 안 가고 싶었던 건 사실인 듯
- 정유라 뇌물혐의, 승마 지원 혜택 받았지만 책임 묻기 쉽지 않아
- 최순실, 정유라 귀국으로 위축될 것... 박 前대통령 옹호 어그러질 수도
- 정유라 수사, 구속수사 향방과 뇌물죄 적용 주목해야
- 박 前대통령, 강제 구인 거부... 특검도 직무 제대로 이행 안한 것
- 이대 입시 비리 사건, 최순실 7년 구형... 통상보다 두 배 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공항에서 주목 받는 사람이 있었죠. 당연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해서 8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엄마 사이의 일은 모른다.”, “변호사 선임 비용, 덴마크 체류 비용, 어디서 난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정유라 씨의 송환, 국정농단 의혹에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 전화연결 해서 자세한 내용,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정유라도 독방에 수용된 모양이에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피의자이고 또 해외에 장기간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기본적으로 수용 자체는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혼거 수용이 워낙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교정에 관한 법에 보면 독거 수용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공항 기자회견 보셨죠?

◆ 김경진: 네, 봤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검사 출신으로서 정유라 씨의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시진 않으셨어요?

◆ 김경진: 첫째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 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이 사건에 관해선 정유라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가 어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도피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자기는 모른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요.

◆ 김경진: 하하, 그러니까요.

◇ 신율: 당신 돈 그거 어디서 났었어, 하면 모른다, 나는. 그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얘기예요, 뭐예요?

◆ 김경진: 그런데 유럽에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를 좀 초기에 면담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당신 앞으로 집도 사고 대출도 받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하나은행 유럽 지점에서 본인의 부친 소유인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은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초창기에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이동해 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들어와서 뭐라고 답변할지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봐야죠.

◇ 신율: 그런데 만일 정유라 씨가 모른다는 식으로 이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돈 어디서 났다고 말하면 법적인 저촉이 되나요?

◆ 김경진: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또는 이화여대 교수들과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사실관계가 정리된다면, 사실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나는 구체적인 돈 자금의 흐름 관계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요. ‘나는 대학에서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 김경진: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을 옆에서 제3자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때,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에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 신율: 하하하.

◆ 김경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정유라 씨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것, 또는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선 본인이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승마를 하라고 해서 승마를 조금이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마 우승 금메달을 받으니까, 그 금메달 가지고 면접 시험장에 가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체육특기생으로서 이 학교에 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메달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것은 맞지만, 정말 대학에 100% 안 가고 싶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 신율: 그리고 정유라 씨한테 뇌물 혐의, 지금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뇌물 수수 혐의.

◆ 김경진: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이경재 변호사도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 김경진: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상당히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의견 연락 과정에서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타는 혜택이라든지 승마 지원에 대한 혜택을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유라 씨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사기법상 말이에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귀국으로 조금 위축될까요?

◆ 김경진: 상당히 위축된다고 봐야죠.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무리한 금품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됐던 동기 중 하나가 정유라 씨에 대한 애정이랄까, 정유라 씨를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극성스러운 치맛바람 같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어제도 아마 재판받으면서 검사에게 딸을 건드리지 마라, 딸은 말 한 번 얻어 탄 것 밖에 없단 식으로 얘기해서 법정에서도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씨 본인 마음에서는 딸이 다친다, 또는 딸이 구속돼 있다, 또는 구속된 이후에 오랫동안 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진술, 증언하는 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겠죠.

◇ 신율: 지금 그러면 정유라 씨가 예를 들면 어떤 위중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첫째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라든지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눈여겨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뇌물죄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검찰이 정말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서 뇌물죄까지도 정유라 씨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에요.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강제구인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 거부했어요.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출석을 거부해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강제구인장에서 강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법 집행을 하면 당연히 강제 구인장이니까 강제로 끌어와야 하고, 특검 측에서는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고, 또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혹여 강제로 끌고 왔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어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특검 측에서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은 보면 특검 측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직무를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어거지로 강제 구인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버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율사 출신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최순실 씨 어제 특검 팀한테 이대 학사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7년형을 구형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이고요.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 구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진: 사실 입시 비리에서 7년, 5년, 4년이 구형된 것은 굉장히 강한 구형이고요.

◇ 신율: 센 거예요?

◆ 김경진: 네네, 저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구형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고, 거기에 국정 농단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워낙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입고, 우리 사회의 믿음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는 측면을 특검이 좀 심각하게 보고 구형을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통상의 경우보다는 구형을 두 배 정도 세게 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면 말이에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죠, 어제. 그러면 이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개의 구형이 이뤄지는 겁니까?

◆ 김경진: 그렇죠. 이게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만 최종 구형이 있으니까, 뇌물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 부분만 해도 아마 10년이 넘는 구형이, 10년, 15년, 20년 이 정도의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신율: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굉장히 구형량이 높겠네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형은 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모아서 총체적으로 병합해서 구형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이화여대 부분도, 뇌물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각각 받다 보니까, 조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결과적으로는 세게 구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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