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조사,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

박 前 대통령 조사,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

2017.03.22. 오전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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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오점곤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일단 끝이 나고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이 됩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상황이 궁금하니까요. 일단 변호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서 열람, 확인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일단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컴퓨터에 프린트하기 전에 담당 검사님이 처음부터 한 내용을 오탈자가 있는지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프린트를 하죠. 오늘 14시간 정도조사를 했기 때문에 프린트한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종이에 프린트를 하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서 밑에 표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다 출력을 하면 따끈따끈한 출력된 조서를 피의자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읽고 그러면 이른바 스템플러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참여를 했던 변호사가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진술한 대로 그대로 진술되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탈자가 있고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14시간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50장 내지 100장을 했다면 그 책을 100장을 읽는다고 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의자가 보고 또 참여했던 변호인이 돌려서 다 보고 수정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간이 짧아도 1시간 내지는 2,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오늘 12시 정도에 수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늦은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도장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오른쪽 엄지손을 찍는데요. 지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일 끝의 지장뿐만 아니고 수정한 부분에도 지장을 찍고 전체 내용이 있으면 위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을 접은 다음에 간인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변호인들이 도장을 준비해 갔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도장을 준비해 갔다고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장이 준비가 안 됐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했다는 취지로 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찍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가운데 간인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조서 확인작업이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렸나요, 이 작업 시간이?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명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간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봐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서 읽는 데만. 최 변호사께서설명을 하셨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사건이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 대면조사는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당초 예상하기를 오늘 한 번에 끝날 거다. 아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2차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밤샘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오늘 어떻게든지 시간을 늘여서라도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정 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쓰여진 혐의가 13가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시간이 꽤 많이 오랫동안 걸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검찰도 충분히 많은 기간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하게 혼자 개인이 갖고 있는 혐의라기보다는 공모자들이 대다수가 특검과 검찰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여부에 중점을 뒀다면 이 정도 시간으로서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차 소환조사에 대한 여부는 사실상 없는 걸로 오늘 정도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부분은 혹시나 오늘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긴급체포 구속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여부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차분히 시간을 갖고 검찰이 오늘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최종적인 고민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재소환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재소환이 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근 열흘 뒤에 재소환돼서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발부 여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궁금한 게요. 조사 시간을 봤을 때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 정도 조사했단 말이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정도.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짧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한웅재 형사8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재단 출연한 773억 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3자 뇌물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13가지인데 8시 40분 이후에 했던 이 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정유라 및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그것 이외, 한마디로 12가지에 대한 혐의는 사실상 한 부장이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13개를 조사한다고 하면 거의 새벽 늦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한 수사라기보다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의 완결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런 수사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싱겁게 빨리 수사가 끝났다고 보이고 결국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1차 이영렬 검찰과 특검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나중에 짧게 한 것은 사건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16억.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삼성을 통해서 승마 지원을 받았던 213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원석 부장검사가 나중에 들어가서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낮에 검찰에서 관계자가 조사 상황을 전하면서 비교적 조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들리는 사람에 따라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인터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여태까지 해온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순순하게 인정할 확률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여부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을 거고 또 명확한 정황증거들이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그중에서 한 부장검사가 오랜 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기업 총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독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나 바로 옆에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적으로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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