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경계하는 세 가지 이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경계하는 세 가지 이유

2016.11.16.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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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 절차까지 밟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뤄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사법적 수단 사실상 '탄핵'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현재 야당도 대통령을 향해 내려오라고 할 뿐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야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른바 '탄핵의 덫' 때문인데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탄핵 얘기도 일단 하나의 변수죠. 그러나 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을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 탄핵으로 갈 경우 길게는 내년 임기말까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때까지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검수사 기간 최장 120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 2개월 내 대선으로 60일.

이렇게 360일인데요, 지금부터 360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됩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참할지 미지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17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29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만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김광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이라는 게 지금 야당이 다 공조한다 치더라도 새누리당의 29명 이상의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야지 발의가 가능한 것이고.]

헌법 제65조 1항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법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법적인 사실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요건 미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문제가 자칫 왜곡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 이것이 헌재로 가게 되면,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돼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법률적, 법리적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 자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고 탄핵 자체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놓고 정쟁만 거듭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때 사실상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꼬일 때로 꼬인 정치권, 이대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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