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금통위원에 노조 추천 몫 포함' 법안 발의

김현미 의원, '금통위원에 노조 추천 몫 포함' 법안 발의

2016.08.06.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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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지만,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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