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잇따른 개정 움직임...논란 증폭

김영란법 잇따른 개정 움직임...논란 증폭

2016.07.10.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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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농수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대책마련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죠.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이완영 의원님과 이개호 의원님 두 분이 개정안 발의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대표발의하셨고 공동발의하셨죠? 우선 이완영 의원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바로 7월 6일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약 석 달 남았는데 이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농축수산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법에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앵커]
특별히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특별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첫째로는 이 농축수산물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식량무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란법으로 시행이 되면 농축산물이 생산물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또 내수경기도 엄청나게 저하되는 악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또 우리 농어민들이 생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입는 타격은 너무나 지대하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어민들이 매일 지방에서 또 중앙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개호 의원님도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하셨는데요. 그런데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요. 이완영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 발의가 된 대로 농축수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가 되어서, 시행 유예가 되어서 이 사회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선물 3만 원 이내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장단위나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적 관행이나 이런 게 바뀌고 수정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기준가액이 사회 정서와 부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기준가액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선물이 5만 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 영광굴비가 굉장히 유명한데 조금 품질이 좋은 굴비는 5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굴비 한 마리를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부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개호 의원님 말씀에 보충드리면 이게 농수산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5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 생산이 얼마나 줄어들고 또 우리 농수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줄어들까. 적어도 1조 5000억 원에서 1조 8000억까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리고 지역 고용 인구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만약에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도 약 1조 원의 생산이 줄어든다고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말이 있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개호 의원님의 지역구에서는 굴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칠곡성주가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님 지역의 특산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 고령은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 축산물, 선물세트가 많이 있고요. 성주 가면 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외가 조기에 출하되면 한 박스에 2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선물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참외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민들 그리고 축산어업민들이 FTA에 맞서서 선택을 한 것이 품질고급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기농이나 저농약 상품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렇게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상한선액이 이렇게 정해지면 판로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FTA로 영농자금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작물로 많이 우리가 고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가액을 줄여줌으로 해서 저가 농산물, 우리가 그냥 농약도 많이 치든 말든 이런 것이 판을 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육, 수입 고기를 도입하는 업체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70%가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고기를 선물할 때는 무조건 외국산을 한다고 치면 이게 국내 한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앵커]
9월에 추석이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정치를 하시다 보면 명절에는 지역구민들에게, 또 평소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주로 선물을 하시는데 선물단가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 정도가 되죠, 보통.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량의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저가품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선물을 할 경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굴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선물로 많이 이용이 되는 품목이 갈비 또 한우, 아까 이완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목들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지 어떻게 소포장을 만들어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완영 의원님은 그동안 선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자체도 농림부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우 같으면 생산액이 4조가 넘습니다. 선물 비중이 20%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0억 이상으로 선물에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인삼의 경우도 2조 2000억인데 약 3000억, 4000억 줄어들 수 있고요. 많이 보시는 사과, 배도 약 9000억, 2000억. 이렇게 선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토탈해서 보면 농수산부의 추계로는 8000억에서 9000억까지 우리 농수산물이 우리 선물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농민들이 우리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한 225만 명 이렇게 추계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적용을 하지지만 실제로는 민간인끼리의 선물도 여기의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더 큰일났다. 이런 우리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 추석이 법시행 이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때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 보면요. 그럴 것 같은데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의 취지를 이해를 하는 분들은 아마 선물을 대부분 수입산 농수축산물로 대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또 특히 농촌 현장에 미치는 피해가 대단히 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당장 돌아오는 이번 추석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선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가요?

[인터뷰]
저는 명절 때 선물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그걸 농수산물을 뇌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뇌물로 할 거면 부정청탁금지법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권, 고급 시계 등등 뇌물로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우리의 순수한 농수산물은 우리가 정말 인정으로 지인 간에 주는 것뿐이지 그걸 뇌물로 봐서 농수산물을 이 법에 적용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큰 대한민국의 사회를 악영향으로 바꾸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서로 의심하고 또 검사들이 일 많이 하는 그런 공화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영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선물에 대한 규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물을 하게 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추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또 지금 3, 5, 10. 음식물 식사비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업종 또 농가의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영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여망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의 경우는 현재 지금 3만 원 상한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선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농촌 현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1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필요하면 인상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완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명절 때 선물을 일정한 정도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고 받는 게 우리 문화의 하나의 양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하면서 보면 선물가액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가를 조정하자는 얘기를.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인데요. 지금 전국 외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식의 경우도 약 3만 5000원. 우리가 한우 식사를 하면 7만 5000원, 일식집 하면 8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골목상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식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훼,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걸 적용하면 꽃 선물 못합니다. 대부분 10만 원 전후 아니겠습니까. 난이든 꽃이든.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면 우리 농어민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자체를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저희들은 농어민의 주장대로 제가 이게 미풍양속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에는 우리 순수 생산하는 농수산물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앵커]
아예 단가를 재조정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 품목에서 우리 국산 농수축산물은 아예 제외를 하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개호 의원님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김영란법의 원안의 취지를 살려보자라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가자는 데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또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제도이든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제도가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도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기준을 조정한다거나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제외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사회 내의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완영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과연 농수축산물을 그대로 거기서 제외하자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동의를 하느냐, 그런 점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보면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긴박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이개호 의원께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좀더 유보를 하고 좀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 여유를 갖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완영 의원님께서는 농수축산물은 아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한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영란법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시행을 하되 우리가 그래서 맑은 사회로 가고 국제적으로도 청렴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금액을 정하고... 예를 들면 강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료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제한을 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금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한을 하되 유독 우리 생산물 자체는 우리가 제외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 살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는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를 한다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을 하면 GDP가 0. 29% 오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아무래도 원래 취지대로 시행을 해서 부정부패를 막고 오히려 청렴하게 해야지 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심상정 의원 말씀에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농수산물 가지고 뇌물로 본다고 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먼저 주장하고 싶고. 대통령께서도 막상 금액을 정해 놓고 걱정을 했습니다. 내수침체가 오겠구나. 지난 6월 27일에 부총리 주제로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농수산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걸 매우 우려하고 경제성장률도 0. 1%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치를 두고 해야 되니까 법은 시행하되 농수산물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죠.

[앵커]
김영란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게 원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대담하는 도중에 서울시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다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유재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해충돌관리 매뉴얼,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이해충돌관리제도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모두 인력채용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재정보조 관련 업무 그리고 수의계약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지연, 종교 등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사전에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진단 결과 단 한 항목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해충돌상담관의 상담을 거친 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행한 지 두 달 남짓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제도 시행초기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저희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규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의무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혹시 누구나 쉽게 회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위험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자가진단이라는 게 자율적인 제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자가진단이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의로 이런 의무를 회피하려는 직원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앵커]
그렇군요. 유재명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하자.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도 잠시 들어볼까요?

[인터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국회의원의 로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인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일정한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그리고 축조의. 그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해관계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도 국회의원이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청탁 의혹 15개를 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역구 활동 민원 처리, 또 입법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민원활동을 하는 것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청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은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문제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로비 활동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지역구 민원활동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 민원활동은 권장을 하거나 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할 사항이지 그걸 청탁으로 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처벌을 해야 할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의 강효상 의원 등 모두 22명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회의원의 특권조항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발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잉입법 위헌 논란인데요.

이게 김영란법의 저촉 대상자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준하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사립학교 다니는 선생님하고 공립학교 다니는 선생님하고 차이를 둘 수 없잖아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앵커]
그러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된 건 과잉입법의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과잉입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인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 말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9월 말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부당한 로비와 청탁을 근절하자는 것이라면, 그러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가능성이 큰 대기업의 임원이나 또는 변호사 업계나 또는 시민사회 단체 간부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언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인은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또 상당한 정도의 공인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법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또 사립학교 교원은 방금 이완영 의원님 말씀대로 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가 되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일정한 정도의 토론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란.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마무리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인터뷰]
저는 칠곡 출신이라서 사드 배치 때문에 저 역시 마음 아프고 사면초가입니다. 지역주민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우리 국가의 방침도 함께해야 되는 면에서 마음이 매우 무거운데 농민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함께 뛰는데 정말 힘들고요.

거듭 국민들께 강조드리지만 우리 농수산물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제발 빼야 된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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