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중단 이어 대북 해운 제재 검토

정부, 개성공단 중단 이어 대북 해운 제재 검토

2016.02.15. 오후 3: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로 북한을 경유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쓰였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정부의 해운 제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해운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운 제재는 북한 선박 뿐 아니라,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대북 해운 제재 검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로 추적하고 분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여부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 살상무기에 전용됐다는 것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금 전용 우려가 있어도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인정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