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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건강기능식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불량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정은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판매금지와 같은 긴급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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