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대상자, 징병 검사 실수로 입대..."국가 배상"

군 면제 대상자, 징병 검사 실수로 입대..."국가 배상"

2015.04.17.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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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대상자가 징병 검사 실수로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팔꿈치 장애가 있었지만, 징병 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복무 중에 통증이 계속됐고, 정밀 검사 결과 5급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억울함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댓글 보시죠.

'얼마나 대충 검사하면. 억울한 사람 많겠네'

'젊은이의 시간과 건강을 헐값으로 아는 거지'

'면제 기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

'처음에 신체검사받고 나서 이상하면 재검사를 받았어야지'

'그 몸으로 만기 제대라니.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몸을 가진 사람도 군 복무하는데 멀쩡한 정치인 자식들은 왜 안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 억울한 일만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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