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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때만 되면 인터넷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로 어지럽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특정 후보 사이에서도 지역 정서를 두고 막말 공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나 선거방송에서 공개발언과 인터넷에 쓴 글이 지역감정을 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때만 되면 인터넷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로 어지럽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특정 후보 사이에서도 지역 정서를 두고 막말 공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나 선거방송에서 공개발언과 인터넷에 쓴 글이 지역감정을 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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