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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을 고수하던 새누리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황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만들어져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100만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본 겁니다.
현행 형법으론 이른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처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도, 대가성도 없는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수정안에서는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을,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10달 가까이 국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이 원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안 대로라면 공직자는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고, 자신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는 배제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세월호 사태'로 드러난 소위, '관피아'를 이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정부패나 민관 유착 비리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을 고수하던 새누리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황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만들어져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100만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본 겁니다.
현행 형법으론 이른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처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도, 대가성도 없는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수정안에서는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을, 야당은 원안을 고수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10달 가까이 국회 계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이 원안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안 대로라면 공직자는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고, 자신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는 배제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세월호 사태'로 드러난 소위, '관피아'를 이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정부패나 민관 유착 비리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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