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골프장·유흥주점 펑펑"

"법인카드로 골프장·유흥주점 펑펑"

2011.06.21. 오후 5: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공공기관 직원들이 골프장과 룸살롱 등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수시로 카드 결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업무 관련성이 적은 업소에서 결제가 안 되는 법인카드, 이른바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 옛 국가청렴위원회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복권방과 같은 사행 업종 등 모두 5개 업종, 19개 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법인카드 사용실태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677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만 우선 선별해 살펴봤는데, 부당 사용금액이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결제한 내역이 이 정도입니다.

골프장과 노래방 비용으로 1억여 원을 쓴 기관은 물론, 퇴임 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 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에 결제요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김의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이분들이 신용카드사에 부탁해서 일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이죠. 그것(결제 금지)을 풀었습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비즈니스(사업)이니까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적발한 기관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에 육박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돈은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권익위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