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올해 폐지...연장 추진

카드공제 올해 폐지...연장 추진

2011.02.07.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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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흔히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없어집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셈이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신용카드로 계산합니다.

현금을 내는 손님도 꼬박꼬박 현금 영수증을 챙깁니다.

연말 소득공제 때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박선영, 서울 여의도동]
"소액이라도 주로 신용카드 사용해서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고요, 현금 내야 할 때도 가급적 소득공제 영수증 많이 부탁해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고 공제 범위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p 높아진 것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70만 명 정도의 근로 소득자가 받고 있고,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는 데 세 부담 증가가 따를 (것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IMF 직후인 1999년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할 때 일몰 기한을 2011년 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정지인, 서울 구로동]
"소득공제 받는 것이 신용카드가 대부분인데, 거기서 세금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 봉급 생활자라서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1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신학용, 민주당 의원]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몰 기한이 연장 안되면 신용카드 공제 외에 공제 혜택이 별로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할 지도 모릅니다.

연말정산 덕분에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던 직장인들이 자칫 '13월의 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법 개정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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