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사 사형집행명령서 첫 공개

안 의사 사형집행명령서 첫 공개

2010.03.22.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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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에 수감됐던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일제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실제 사형은 명령서의 집행 날짜보다 이틀 뒤에 이뤄졌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10년 당시 일제가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문건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죄명은 살인으로, 문건에는 안 의사의 아명인 안응칠과 안중근이 동시에 적혀 있습니다.

판결 언도는 1910년 2월 14일자로 되어 있고, 3월 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은 이보다 이틀 뒤인 3월 26일 집행됐습니다.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의 기점을 3월 26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1909년 10월 26일 이후 일제에 검거돼 뤼순 감옥에 수감됐던 기간에 있었던 일종의 보호관찰 기록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당시 일제의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는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정황보고에서, "하얼빈에서의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모두 독방에 구금했다", "야간에는 종래의 간수 6명을 8명으로 늘려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연일 법원에 출정하기 때문에 법정 내에서 경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일제가 안 의사의 신변에 대해 극도로 긴장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황용해, 국가보훈처 사무관]
"안중근 의사 개인이 아니라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대표자가 일본의 대표자를 침몰시켰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거의 국사범으로 다뤄지고..."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일일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따라서 일본이 안 의사 관련 문건을 더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가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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