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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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2009.07.3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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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서 대표가 심혈관질환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3개월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병 치료 때문에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원 이외의 다른 곳으로 이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서 대표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중이었으며, 옥중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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