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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 표결 처리 과정 중 재적의원 미달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에 미달한 상황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공식 선언한 뒤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했을 때 재적의 과반에 못미쳐 부결된 것이 명백했는데도 부결을 선포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강행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인데도 이 부의장이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3당은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야 3당은 또 신문법과 방송법 투표 과정 중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수집에 나섰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과반에 미달한 상황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공식 선언한 뒤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투표 종료를 선언했을 때 재적의 과반에 못미쳐 부결된 것이 명백했는데도 부결을 선포를 하지 않고 재투표를 강행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신당은 "투표종료 당시 국회법 109조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인데도 이 부의장이 재투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3당은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야 3당은 또 신문법과 방송법 투표 과정 중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수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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